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의사) 급여가 한 달에 350여만원이다.

비교적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에서는 '센터장' 자리에 한의사,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가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
30일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속되는 건강증진센터장의 구인난으로 이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20곳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기초의학검사, 개인별 건강정보 제공, 건강위험 요인 상담 등 의학상담을 주로 시행하며,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영양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은 의사(시간제 계약직)를 두고 있으며,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센터장이 3개월마다 3~4번 바뀐 데 이어 현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은 그나마 잠시 쉬었다가(?) 가는 '뜨내기' 센터장이라도 있지만, 지방에서는 아예 '뜨내기'조차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질환 전 단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봉급에 대한 불만이 커서 잠시 머물렀다가 새로운 자리가 나면 바로 나가버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센터장 시급은 6만2000원으로, 보통 56시간 근무로 한달 급여를 책정하면 약 350여만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연봉을 높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봉은 기재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문제"라며 "사실상 연봉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앞으로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 간호사도 건강증진센터장을 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건강증진센터'의 아젠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대체인력'을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력의 영역 넓히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상담부분은 의사 대신 간호사를 대거 투입할 예정이고, 센터장 자리에 한의사나 간호사 등도 가능토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한의사가 센터장이 될 경우 상담은 물론 침, 맥, 뜸 등 다양한 기본적인 진료도 가능케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오는 7월말 전라권역의 전주센터에서는 센터장을 한의사로 모집, 시범적으로 한의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 체육학 전문가,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예방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건강증진센터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해외에도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환자의 활동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외국에 제안서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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