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책임이 바로 보험자라 칭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마음 편하게 가입자들에게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보험수가를 보장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공단의 원가 이하의 수가를 공급자들에게 강요하고 자신들의 업무까지도 공급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비정상화임을 공단과 함께 공단에 대한 지도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의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정수급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단이 떠맡아야 할 악성민원까지 요양기관에 떠넘길 수 있어 공단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보험료를 안내고 차라리 자기 돈 100% 내서 병원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 계층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끔 공단이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의 이번 정책으로 부자들이 낸 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조받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내년에는 200만명, 내후년에는 400만명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이는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를 무력화시켜,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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