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호 건보공단 건강증진실장 강조

"수진율 저하와 검진 사각지대 문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사무직검진', '비사무직검진'...의학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분류체계와 검진 기간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수진율이 가장 낮은 대장암 검사의 경우 4000원대의 분변잠혈검사 대신 4~5만원 가량의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 공단 한길호 건강증진실장

25일 건보공단 한길호 건강증진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검진주기 개편 단행에 대해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짝수/홀수 주기로 이뤄져있고, 암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 간암, 대장암은 1년에 한 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과 암검진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다. 홀수해 주기인 사람이 바로 다음년도에 암검진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시간 및 재정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실제 일반검진-암검진 주기 불일치자는 남성 40세 이상 34.7%, 여성 30세 이상 39.5%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게다가 사무직과 비사무직 간의 검진 기간도 다르다. 이전에는 비사무직 근로자들이 건강위해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검진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업무환경 개선 등으로 사무직과의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시작 연령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 지역가입자 중 세대원이거나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일반검진을 4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는 연령제한이 없다.
 

▲ 일반검진-암검진 수검기간 불일치 현황.

이에 한 실장은 "일반검진과 암검진 수검 기간이 다를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검률이 저조하다"며 "비사무직과 사무직의 건강검진주기를 달리할 보건의학적 근거가 없고, 검진주기 불일치로 검진사업 현장의 비효율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시스템으로는 자격변동 등 검진대상자 관리가 어렵고, 근로자간에 사무직군의 불형평성 발생, 근무구분 변경을 위한 업무로 공단의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 철폐를 위해 공단 건강증진실에서 건강검진 주기 및 시작연령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비사무직도 사무직처럼 2년에 1회로 변경하고,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들도 20세 이상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주기도 일치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라고. 그는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암검진의 주기가 다를 경우 한해를 건너띄거나 앞당겨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 정책 중 '대장암'이 甲..."분변검사 없애고, 내시경으로 통합 예정"

특히 다양한 건강검진 중에서도 '대장암' 검진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 대장암 검진 절차.
▲ 2012~2013 대장암 수검률.

대장암 검진의 경우 우선 1년에 한 번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이중 피가 섞여 나온 환자들에 한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분변잠혈검사의 참여율은 50%도 미치지 못하고, 이중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의 시행률은 10%에 그치는 상황.

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 2위의 주요 암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연간 대장암 사망률은 8000명이 넘는다.

분변잠혈반응검사는 대장암을 대변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1차 검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효율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생문제나 참여도 저조로 이를 방치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분변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의 검사를 더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한 실장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굳이 분변검사를 선행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2번씩 검사를 받아야 해서 귀찮음을 느낀다"며 "즉 돈은 돈대로 쓰고, 환자들은 불편함 느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매년 분변잠혈검사로 4000원 가량을 쓰고 있는데, 대신 4~5만원 가량의 대장내시경을 5년에 1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어 "수진율 제고를 위해 분변검사 대신 '내시경' 하나만 시행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 그 주기를 5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중 가족력이 있는 등 발병위험률이 높은 경우에 한해 2~3년에 한 번 주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검진비 및 재정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하위계층은 덜 내게 하고, 상위계층은 조금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인 합의를 쉽게 이루면서도,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시행(5년 주기) 외에도 △1안)분변잠혈검사(매년), 대장내시경검사(5년 주기) △2안)현행 유지하되 전년도 양성판정자는 2단계 검사 직접 시행이나, 4년 연속 분변잠혈검사시 마일리지 제공 등 참여율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대장암은 물론 다른 암검진, 일반검진 등으로 인한 규제나 부작용 등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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