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치매대응전략' 국무회의에 보고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11조 7000억원이었으며, 2020년 21조1000억원, 2030년 43조 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는 2013년 613명에서 2024년 984만명으로 증가하고 이 기간 치매노인은 57만명에서 10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률은 2013년 9.4%에서 2024년 10.2%로 추정된다. 이는 곧 치매환자가 고령화 속도보다 더빠르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의 차질없는 시행,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등 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요인으로는 (사회관계)과음, 운동부족, 사회관계망 약화, (질병)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기타)고령, 학력, 가족력 등이다.

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7.29배 높다.
 
이를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07시~22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개정안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7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동 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2014.8)하여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하반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2012년∼) 등도 지속추진한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별·이혼 등 혼자사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

치매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국가건강검진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또한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세대별 치매예방 실천수칙'을 개발(2014.7) 확산하고 공익광고,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반상회보·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는 등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과 치매가족 휴가제도 원활히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치매 바로알기·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 보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는 등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 장성 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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