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정책은 공단의 업무태만 입증하는 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근거자료는 오히려 공단이 업무태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의사총연합은 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의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와 공단의 웹진인 '건강보험' 6월호에 단독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밝힌 근거들은 부정수급 방지대책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공단의 웹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요양급여를 실시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행정력의 낭비와 징수율 저조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상례화 됐고 이를 해결하는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전의총은 정 실장이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을 행정력 낭비와 징수율 저조를 초래하는 비정상적 관행인 사후관리체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공단은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관리 의무화를 통해 많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단의 관리 방식을 사전관리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시험방식이 잘못됐다며 새로운 시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똑같다”며 “부정수급 관리방식을 바꾸려면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현황 자료가 사후관리체계의 탓도 아니고, 사전관리체계 추진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오로지 급여제한 업무와 보험료 및 징수금 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단의 무능만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 2012년 5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감사원은 공단에 대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장기간 하지 않아 급여제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급여제한자가 보험급여로 진료비 혜택을 받아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징수ㆍ고지하지 않는 등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근본 원인인 급여제한 및 징수에 대한 공단의 업무태만을 요양기관의 수진자격 미확인으로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2012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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