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 복지부 법적 근거 확보 후, 자격확인 수 늘릴 계획 밝혀

"무자격자 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100대100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은 누수를 막고, 병원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요양기관에서 모든 무자격자를 확인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 확인 의무 제도'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무자격자 확인 제도는 의료계에 한 번도 합의를 이루지 않았으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정 실장은 "이미 의협이나 병협과 여러 차례 이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협회와 회원 간의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오해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알고, 이미 법안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안이 나오는대로 자격 확인 대상자 수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도가 명확했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전부'로 잡았겠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자 확인해서 100대100으로 받으면 병원 이익"

게다가 이를 시행하면 의료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자격 환자들에 대해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며 "굳이 (제도 시행에 따른)인센티브 없이도 무자격자를 잡아내는 정책을 환영하는 병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무-진료 시스템이 철저하게 나눠진 빅5 등 대형병원의 경우 더욱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무자격자를 잡아내는 공단의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는 물론 행정업무도 원장이하는 작은 의원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시행, 즉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는 것이 의료진에게도 이득, 건보공단에도 이득"이라며 "꿩먹고 알먹고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늘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못박았다. 그는 "클릭 한 번에 3~5초면 확인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면 얼굴만 보고도 쉽게 무자격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진이라면 원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재진도 초진처럼 환자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무인수납기'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최근 병협에서 "무인수납기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무자격자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바로 병원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는 "지적한 사안이므로 바로 현장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 몇곳을 방문했다"며 "우선 돌아본 S병원은 무인수납을 바로할 수 없는 곳이었고, 대부분 병원도 이러하다고 보고받았다"고 일축했다.

S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일단 접수를 하고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산정해야만 무인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그럼에도 각 병원마다 무인수납시스템 이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앞으로도 전국 병원을 돌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잡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료계는 100대100으로 받으면 병의원은 이익이라는 정 실장의 주장에 대해 "100대100이든 지금과 같이 심평원에 청구해 받든 비용은 똑같다"면서 병의원 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사폭행이나 부정수급 완전 차단 불가능 등 '한계' 있어"

다만 해당 제도의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의사폭행 및 민원의 가능성과, 부정수급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우선 민원이나 의사 폭행에 대해 "대처 방안이 없다.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공단에서는 콜센터 직원 600여명에게 이와 관련한 의료인 및 환자 민원에 대해 대처 방안을 교육시켜 놓은 것이 전부.

그럼에도 그는 "설령 민원이나 폭행이 발생해도 추후에는 공단이 모두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각 개인에 이미 무자격자임을 통보했고, 이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자기돈을 내고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제도 시행에도 증 도용 등의 재정 누수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증을 빌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한계"라고 규정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공단에서 증도용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좀 더 엄정하게 다루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무자격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자진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밀린 보험금의 몇개월치만 내더라도 진료비 정당 급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속되는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몇몇 병원들은 이러한 공단의 의지를 잘 이해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비관행적 과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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