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전국의사총연합 고소에 대한 입장 발표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한 의사단체가 곤혹을 겪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년째 비판해온 내용과 다를 게 없음에도 공단이 '고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

 

전국의사총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지난 2014년 5월 7일과 12일에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근 해당 내용 중 '호화청사' '비대한 인력' '잉여집단' 등의 용어를 문제 삼아 검찰에 전의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이례적인 성명서 고소 사태에 대해 "성명서 발표는 공단의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국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는 사안이며, 건보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도 이미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비판받았다"며 "시정이 되지 못한 해묵은 사안을 다시금 문제 제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같은 공단의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성명이 많았음에도, 굳이 전의총 성명서를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성토했다.

앞으로 전의총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공기업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체제의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환자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의 고소에 대해 또다른 해석도 내놨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고소 조치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없이 건보공단이 강행하려고 하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방지 대책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김종대 이사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후의 여러 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및 담배 소송 등 내용에 비해 겉만 요란한 정책만 남기고 떠날 예정인 김 이사장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서 후안무치한 방만 경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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