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김용익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요양급여비 심의사례 공계 계획 등 업무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의 최대 인원을 5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심평원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지난해부터 심의사례가 전면 공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심의사례 공개 확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지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이외에도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 방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 확충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 당시와 같은 3명에 불과하다"며 "상임이사와 상근위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개 연구소, 24실 7지원 100부 등으로 구성됐고, 지난 14년간 922명을 증원해 현재 총 21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임이사 및 상근위원을 증원해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 74억7900만원부터 2019년 79억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386억7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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