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심평원 청구 및 심사에 따른 재정 낭비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누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왔다.

하지만 현지조사 체납 등 내부 누수에는 소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보공단의 3~4월 감사결과보고서·4월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내부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공단 직원의 대다수가 맡고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 업무에 있어서 곳곳에 누수가 포착됐다. 

A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징수 대상인 '지역체납 3개월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 재산 보유세대' 총 1832건 중 498건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직장체납 1개월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 재산보유 사업장 총 174건 중 68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압류하지 않았다.

현재 건보공단은 장기체납자 징수독려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 25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행보다.

또다른 지사는 체납보험료 완납 가능 지급 보류 24건과 체납액과 환급금 차액이 100만원 이하인 일부납 대상 14건을 2개월에서 최장 20개월까지 지급보류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으로 지급이 보류된 건을 대상으로 환급금과 체납보험료 간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추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사실에서는 해당 지사에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적극 안내해 지급하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건은 체납액과 대체 충당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부분도 게을리했다.

현재 방문요양 급여 제공 지침에 따라 다른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근무한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환수 조치돼야 한다.

하지만 B지사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C씨가 수급자 D씨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 청구액 중 시간외근무 시간을 총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정당급여로 처리했다.

특히 상해요인 조사 사후관리 및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외부 누수 지적에 열을 올렸으나, 내부적인 재정 누수에는 소홀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공단은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또 건보 지침상 정당·부당결정 및 환수고지 결정이 곤란할 경우 보험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여로 처리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가 추정해서 급여로 인정하는 등 많은 업무상 과실이 적발됐다.

내부 재정 누수는 현지확인 행정력 낭비,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와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실의 4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현지확인'에서 지역본부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밝혀졌다.

현재 거짓청구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방무해 요양급여비를 확인하는 업무를 시행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건보공단 본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공단 내부에서 이 같은 절차가 행정력 낭비와 업무처리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수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 지사마다 잔액증명서 발급처리 방식이 달라, 예산절감이나 금융기관 적용 통일성 문제 등이 발생해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이 역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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