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연동 약가인하, 업계 관심 속에서 국민초대법정 진행

보령제약의 항궤양제 '스토가'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본안소송이 '열린법정(open court)' 방식으로 진행된다.

열린법정은 재판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국민이 행정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생 등을 초청해 바람직한 재판 진행의 가능한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제시하는 국민초대법정이라는 취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열린법정은 법원에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소송에 불리해진다거나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열린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다소 복잡하던 약가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스토가는 최근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1(협상 거쳐 등재된 약 중 예상 사용량보다 30%이상 사용된 약)에 적용돼 5월 1일자부터 기존 155원에서 147원으로 인하가 예정됐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5월 1일자로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본안소송은 약가인하 처분취소에 관한 건으로 보령제약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복지부는 법무법인 우면이 각각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은 6월 23일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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