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력 비판

대한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에 따라 공단은 지급의 의무가 있을 뿐,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우리나라는 가입자의 당연가입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요양기관 역시 당연지정제에 의해 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할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 공단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단 자의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또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관리책임은 오롯이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2012년 9월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의 자격상실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 6억3천만원가량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늑장대응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 바로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본질”이라며 “공단의 고유업무를 공급자에 떠넘기면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들을 대폭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보험료를 고액 체납했든 저액 체납했든 체납자인 건 동일함에도 소위 보험자라는 공단이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얘기했다는 비판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며 “보험자가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단 스스로 보험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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