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서 발표

▲ 박종훈 후보

이번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중인 박종훈 후보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저수가'와 '관치의료'에 대해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종훈 선거대책본부는 16일 성명서에서 "저수가 문제와 모든 의료 제도 문제의 주범으로 의사를 매도하고 있는 복지부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의료인들에게 동반자적이고 동등한 협력자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에 있어 극심한 의사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돼 결국 누구도 승자가 없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측은 저수가 문제 해결은 당연히 진찰료, 시술료의 OECD 평균 보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가가 매년 정하는 관치 수가에 대해 협상 결렬시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경제지표에 의해 즉 평균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자부심을 잃게 만들고 의사들을 매사에 정부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처벌위주의 관치행정도 지적했다.

심평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삭감 △정보제공 불성실 △실사공무원의 위압적 불법적 태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남발 △단순착오에 대한 과도한 6배 과징금 문제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중복 조사 월권 행위 △3중 처벌 문제 △면허정지 ·영업정지의 최종판결 전 강행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후보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에게 의사를 직접 처벌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현장을 슈퍼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만든 현실을 반성하고 처분 행위 전 전문가 단체인 협회의 자문을 필수로 거치게 하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객관성·공신력을 확보하고 갈등을 줄이고, 처벌 만능 위주나 일방적 행정 처분권 남용실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복지부·심평원은 의사들을 진정한 대화 상대와 정책의 동반자로 존중해 복지부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평원 문제>
1. 심평원 부당삭감 문제
정당하고 타당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삭감으로 의사들의 자존감과 진료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현장에서 허다하다. 이런 경우 삭감을 한 심평원이 이의를 처리하는 기관이 되면 방어 기전이 작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 3명의 의사의 동의를 얻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사협회의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 억울한 삭감, 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삭감으로 직업적 회의감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
심평원을 대변하는 심사위원은 이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을 대변한 일측 당사자로서 당연히 객관성이 결여된다.
 
2. 심평원 정보제공 불성실문제
의료기관 실사의 목적이 겉으로만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고 실제는 규정을 잘 모르는 회원들에 대한 애매한 함정단속, 처벌자 양산과 과징금 실적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고시만 남발하고 심사 규제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료관련 매일 쏟아지는 각종 심사기준, 각종 진료와 관련한 고시, 의료관계 법규에 대한 사항을 검색어, 색인에 의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체계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질의에 대한 고객센터 즉 전담 상담요원을 운영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진료관련 심사기준, 고시 등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혹은 진료기준이 타당하지 않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 상담해주고 현장의 의료기관의 고충을 들어주는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타 행정기관은 고객만족, 민원처리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유독 보건의료 부서만은 관치행정으로 고압적 운영을 하고 있다.
단 한번도 계도를 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의료기관을 들이 닥쳐 모르는 것이 죄라는 이유로 의사를 피의자 다루듯 하고 각종 무시무시한 6배수의 과징금과 면허정지 처벌을 남발한다.
실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처벌이 아니고 바른 청구 문화 정착이라면 한 의료기관이 3년, 5년 그런 형태의 청구행태를 보이는 부분을 미리 쉽게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고지나 계도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무원의 함정단속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계도 노력없이 사채업자처럼 몰아서 5배수 환수하여 실적을 높이고 이것을 언론에 이용하는 실사 공무원, 심평원의 실적 목적 위주의 잘못된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적발 시는 고의가 아니고 몰랐던 경우이므로 범죄자 취급하여 5배수 과징금, 면허 정지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명령, 경고조치의 지도적 행정처분 절차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도 팀이 계도한 사항이나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실사 시 재차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 면허처분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고 복지부의 행정도 의료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단속실적은 줄 것이나 과징금은 가능한 한 적어져서 투명한 청구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복지부와 의료계의 공통적 목표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의정의 협력적인 관계이다. 지금처럼 과징금으로 실적 평가를 하고 건보 예산을 충당하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3. 심평원 실사공무원의 위압적 불법적 태도
실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법 97조 2항 단 한 조항인데 조문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사날짜,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이유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들이닥쳐 임의로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없는데 실사 공단, 심평원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와 같이 행동하며 월권을 하고 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마치 수색영장 집행하듯이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월권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실이다.
실사 공무원들은 97조1, 2항 법률상 똑같은 위임내용에 따라 일반 국민, 요양기관 동일한 실사 행태를 보여야 하나 일반 국민에게는 법에서 위임한대로 아주 공손하게 민원 공무원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 사실을 월권하여 사전 예고도 없이 아주 고압적으로 피의자 다루는 듯이 행동하고 수색영장 집행하는 듯이 행동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월권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권한남용으로 불법을 하는 실사공무원은 징계하는 규정을 두어 지금과 같은 권한 남용의 행태로 의료계의 원성을 사는 일이 점차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요양기관 업무정지 남발규정의 개선
조사자의 월권, 초법적 요구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범죄인에게도 보장된 권리이나 실사 공무원은 월권을 하고 초법적인 요구를 해도 이들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영업정지 1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월권에 대해서도 피조사자는 두려워서 헌법상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로 실사 시 부당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실사 공무원은 조사비 협조를 이유로 예외 없이 의료기관에 최고의 형인 영업정지 1년을 남용하고 있고 병의원의 영업정지 1년은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에게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이다. 병원 직원과 의사의 가정이 파탄되는 극형인 것이다. 이런 영업 정지가 3차 기관에는 단 한군데도 없고 1차 의료기관에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조사 공무원의 말을 안 들을시 예외 없이 영업정지 1년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98조 2항의 영업정지 1년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도 다른 법 과 비교하여 매우 과대한 징계임) 로 시정하여 최소한 피조사자의 인권, 기본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협조시 증거 인멸이 염려되어서 비협조시 사실상 의료기관에 사형 선고를 부과한다는 논리이면 증거인멸 염려 시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실사 공무원의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영업정지 1년이란 사실상의 극형 처분을 마음대로 남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인데 복지부가 임의로 정한 하부 시행령에는 무조건 1년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1달 영업정지, 2달 영업정지의 대상도 일률적으로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대해 위법적 시행령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단순착오에 대한 과도한 6배 과징금 문제
단순착오나 실수는 악의적 고의와 구분하여 처분하는 규정이 형평성에 맞으나 지금은 단순 착오, 단순 행정실수와 고의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6배 환수라는 초법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단순 착오가 명백한 것까지 어쨌든 당신은 범죄자다 라는 식의 범죄자 취급을 하여 초유의 6배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정지를 남발해서는 안되고 고의성이 없는 것은 악의적이지 않으므로 계도와 정산을 해야 인간다운 것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는 것이다.
 
6.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중복 조사 월권 행위
공단이 현지조사를 하고 싶으면 공단이 현지 조사권을 심평원에서 이양을 받도록 해서 중복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심평원과 공단이 중복 조사권을 주장하면 안 되고 공동조사를 시행하거나 전담 부서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심평원과 공단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복지부가 교통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공단과 심평원이 대립하여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문제는 아니다.
 
7. 3중 처벌 문제 (면허정지)
1) 의료인에 대한 3중 처벌 문제
2012년 한해 복지부에서 내린 의사면허정지 숫자 - 무려 750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사 등 어떤 국가 면허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고 어떤 자격증도 면허정지 숫자는 일 년에 10명 미만이다.
이것은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가령 교육부가 교사자격증을 일 년에 750명씩 면허 정지 시키면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교사들의 반정부 감정은 극에 달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일 년에 1~2명도 면허정지 당하지 않는 변호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 못한 존재들이 아니다.
1년 의사배출 숫자는 3000명. 복지부가 한해 750명 비율로 이런 식으로 의사 면허 정지시키면 대한민국 의사의 25% (750/3000) 는 살면서 한번은 의사 면허정지 당하게 되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런데 면허정지가 전체 진료의사의 50%에 해당하는 3차 의료기관 의사에게는 거의 없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비교적 만만한 전체의사의 50%를 차지하는 1차 의료기관 종사 의사에게만 남발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는 25%가 아니라 50%가 살면서 면허정지라는 치욕적인 처벌을 경험하게 되는 실로 충격적인 규제 남발이다.
3중 처벌을 하고 사사로운 사안 즉 계도, 경고, 과태료 사안을 모두 의사면허정지로 규정함으로 발생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의 50%가 면허정지 당하는 시대... 이것은 분명 의사들의 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치, 처벌 목적 위주의 규제 개선이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 순응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 심평원 말단 일선 공무원에게 남발되어 있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권을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신청권으로 변경하여 그들이 신청을 하면 복지부 내 의사위원이 포함된 합리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면허 정지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8. 면허정지, 영업정지의 최종판결 전 강행문제
우리나라가 3심제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생각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복지부에 연락하면 복지부는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사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영업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당연히 연기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16일
기호3번 박종훈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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