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의협으로...천연물신약 공방전 2라운드 돌입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에서, 최근 한의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올해초 한의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부정유통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11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공급한 함소아제약을 의약품 부정유통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1년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곧바로 의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 늘리기 운동을 시작하자, 의협 한특위에서는 이를 면허 이외의 행위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늦어지게 되자, 결국 의협 한특위는 그해 말에 한의사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함소아제약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곳의 한의원에 유통해왔다"면서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함소아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심적환에 대해서도 "일반의약품으로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1년6개월 넘게 이어진 지리한 공방 속에 검찰은 "심적환이 한방원리에 의한 약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한의사)는 "검찰에서는 의협의 묻지마 식의 고발에 대해 기소조차 포기했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아피톡신이나 신바로 모두 한의사들이 일선에서 환자 치료에 쓰던 처방을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인데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의사는 쓸 수 없고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의 막무가내식 주장에도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검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벌이며 의사들의 공격은 물론 한의사 내부의 숱한 비아냥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본인을 믿고 천연물 신약 사용 운동에 동참해준 한의사들에게 고맙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의협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제2의 천연물 의약품과 양한방 구분 없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본 의약품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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