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 의료경영학과 한휘종 교수…건보재정 위해 도입할 듯

▲ 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한휘종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젠 의료민영화(영리화·산업화)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의미가 없다. 최근의 의료비 증가세를 보면 갈 수밖에 없다. 포괄수가제와 표준진료지침이 강조되고 총액계약제도 거론될 것이다."


한휘종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 참석, '의료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총의료비용은 10년전 GDP의 5% 미만에서 2011년 7.4%로 급증했는데 이 수치는 9%대의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증가속도"라면서, 건보재정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건보재정은 흑자가 되기도 하고 적자도 되기도 하는 등 반복을 거듭했다"며, "이는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한 교수의 강의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 전국민건강보험체계를 이야기 하다가 요즘엔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총의료비는 GDP의 20% 이를만큼 규모가 크지만 개인은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크다. 이 때문에 처음엔 캐나다의 보험체계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곳의 건보재정이 붕괴된 것을 지켜본 후 한국 전국민보험을 주목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향후 발생할 각종 문제들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근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대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면서부터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1900년대부터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외국병원 유치(외국비영리병원 인정, 외국인만 진료가능), 참여정부들어 의료산업화정책이 본격화됐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이나 생명보험사에서 실손형 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때다. 이명박정부때는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추진, 외국인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허용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말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자법인 설립 허용, 진출입 및 영업규제 개선, U-헬스 활성화 등으로 논의가 계속돼 왔다.

논의 초기에는 영리병원, 민간보험, 표준진료지침,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화두였던 반면, 현재는 원격진료 허용, U-헬스, 부대사업확대 시행, 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교수는 "의료비 상승세는 감소되지 않는다"며, "건보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나 수요-공급 조절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0년 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건보료를 대폭 올리기보다 상승폭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이다. 한 교수는 이럴 경우 입원일수 감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해 병상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법인 허가나 부대사업 확대도 복지부는 '수익성 보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중소병원들이 이것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복지부도 알고 있다. 결국 건보재정 유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병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앞으론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