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법인 해외투자 제한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수립돼야 할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 소재)에서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인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법․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맡게 되며, 첫 번째 발제는 ‘의료법인 해외진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해외 선도국 정책지원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이, 두 번째 발제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성 대외협력실장이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학계 등 각계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비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개선은 충분치 못했으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 의료계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장벽들을 극복하면서도 각계에서 제기하는 많은 우려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말 기준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 수는 19개국 총 111개소이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는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이 지난해 9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제한’,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국내환수 제한,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제한‘ 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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