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규모 병원+호텔 개념

의료법인이 숙박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대구 메디텔 준공 소식이 발표됐다.

고급 의료서비스와 특급호텔의 기능을 한 건물에서 서비스하고 의료관광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대구메디센터’ 준공식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지역 의료기관,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구메디센터는 엘디스리젠트 호텔의 기존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  연면적 1만1570(3500평)로 지난해 1월 착공해 이달 완공됐다. 대구지역 최초 메디텔(medi-tel)로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메디텔이란, 호텔과 병원의 합성어로 치료와 숙박 및 휴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호텔과 병원이 공존하는 건물을 말한다. 호텔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 의료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메디텔은 1~2개 층 규모에 진료과목은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정도에 불과했다. 대구메디센터는 12개 층(전체 연면적의 약 70%)을 병원 및 뷰티 등 의료관광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진료과목도 건강 검진, 성형, 피부, 치과, 안과 등으로 다양한 병의원이나 전문의료진이 입점하게 된다.

호텔에서는 의료관광객들에게 호텔객실을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한 병의원의 종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및 고객만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주변의 근대 골목투어와 약령시, 현대백화점 등 도심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적극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대구메디센터는 대구시 의료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향후 메디텔 사업과 입주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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