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 의대생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대한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12일~24일까지 2주간 서명운동을 시행, 최근 국회에 7000여명의 의대생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3일 의대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시원법 제정 촉구 운동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시원법은 국시원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4개에 달하는 보건의료계열 직종의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나, 국고 지원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국시원은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설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 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적다.

실제 국시원의 국고 지원율은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충분한 실기시험 장소 확보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이나 선진화 사업 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의대협 함현석 회장은 "90일 내에 청원 접수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통지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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