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행위 기준확정…통증치료에 광범위한 활용 기대

페인스크램블러 장비를 통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행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행위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지난 29일 확정 고시됐다.

지오엠씨의 페인스크램블러는 △신경성통증을 포함하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의 치료장비로써 일반적 약물요법 또는 수술치료 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의료장비다.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내고,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하는 새로운 원리의 치료방식이다.

2009년 미국 FDA, 2011년 식약처 허가 승인 이후, 지난 2013년 2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해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지오엠씨 임영현 대표이사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먼저 상용화 된 페인스크램블러가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신경외과, 정형외과, 암전문병원, 종합병원 통증센터 등에 빠르게 보급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내려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법의 인정비급여 확정 고시는 국내 통증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인스크램블러 테라피는 최근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을 방문한 미국 MD엔더슨 암센터의 통증 권위자 아브디 박사가 방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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