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수가 정상화 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발표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원협회가 ‘수가가 정상화 돼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과거와 똑같이 부대조건을 내세우고 총액계약제의 변형인 진료비 관리 목표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기관급 수가를 정상화 하라고 요구했다.

수가 정상화의 첫번재 이유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의원협회는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악화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매일 4.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고, 개원 대비 폐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 정상화는 곧 의료의 정상화라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수가 정상화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란 얘기다.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비급여 진료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필수진료과목의 몰락, 의료시장 질서의 파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저수가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수가 정상화를 외치는 세 번째 이유는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의원급 의료기관 몰락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증가하고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가 정상화되면 적절한 행위량을 유도할 것이란 게 의원협회가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는 네 번째 이유다.

2013년 7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상황 변화가 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의하면,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명목임금증가율, 교역조건증가율과 양의 관계가 있으며, 실업률, 소비자물가증가율, 전월세증가율과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의원협회는 “행위량 증가가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한 공급자의 과잉진료 때문만이 아닌, 낮은 본인부담금에 의한 환자 요인의 행위량 증가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적정수가로 적정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면 환자 요인의 행위량 역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가격 대비 수요탄력성이 큰 비필수의료와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형성되었던 의료 가수요가 행위량 조절과 관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의 마지막 주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책임이 공급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금 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정부, 한정된 재원을 포퓰리쥼 정책으로 낭비하는 정치인들, 왜곡된 의료 상황을 오로지 공급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만한 운영 및 건강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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