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발표

보훈병원에서 환자의 약물 처방을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하자, 환자단체에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보훈병원에서 오리지널 약물로 치료받던 수십명의 환자들이 강제로 복제약으로 처방이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주무부처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명의 환자들에 대해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이 변경됐고, 만약 오리지널약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글리벡은 2001년 5월 미국 FDA승인을 받자마자 같은달 한국 식약처에서도 신속 승인을 받아 시판될 정도로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은 세계 최초의 표적항암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글리벡 시판 전에는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5~7년 이내 대부분 사망했으나, 글리벡 치료 후에는 8년 생존율이 8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글리벡 특허기간이 지난해 6월3일자로 끝나면서, 보훈병원은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으로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보훈병원과 보훈복지공단 내 관련 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오리지널약에서 복제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보령제약의 글리벡 복제약 글리마가 최종 선정됐다.

환자단체는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오리지널약에 비해 3084원 밖에 저렴하지 않다. 오히려 최저가 복제약에 비하면 상한가가 7601원이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면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할 처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글리마를 복용하는 일부 보훈병원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부작용을 다시 경험하고 있고, 매달 몇 번씩 심한 장염에 걸린 것처럼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는 "오리지널약은 제형에 있어서 베타형인 반면 복제약은 알파형이므로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며 "베타형은 특허기간 만료도 2018년 7월까지고, 순도, 안정성, 효능적 측면에서 알파형 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이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 변경과 관련해 보훈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보훈공단은 "복제약으로 대체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고, 복지부와 공단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직접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중증질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접근권 침해 민원을 주무부서가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해당 환자와 병원에 떠넘기는 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베타형의 오리지널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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