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한다. 병·의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22일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은 조사방침을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는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외 수십개의 네트워크 의원을 갖고 있는 A피부과의 경우 해외 현지 모집업체를 통해 외국인 시술환자를 모집하고 자신들이 설립한 국내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시술료·수수료를 입금 받아 이를 정산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B한의원은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게다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의료기관에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가오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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