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토 필요한 성분으로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디비켐'이 치과용클린저로 허위 신고한 무허가 제품 '치과용클린저expulp'에  대해 판매 및 사용중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세척목적으로 신고됐으나 안전성 자료검토가 필요한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세척목적이 아닌 소독, 통증감소 등의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포름알데하이드는 포름알데하이드 수용액(포르말린)의 축합(縮合)반응으로 얻어지는 백색침전물로, 주로 살균 및 살충제 용도에 사용한다.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의약외품인 치아근관 살균소독제에 사용이 허가돼 있으며, 의료기기에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 확인 전에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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