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소 점검…16개소 31건 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하거나,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6,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 개봉해 섞어서 보관 3. 예외지역 암시 표시 1, 택배 배송 1, 기타 8건이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3일~1개월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 개봉상태 섞어 보관,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는 경고, 택배 배송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할 때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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