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병협, 약사회 등 15일 비공식 회의서 논의

원내원. 이른바 병원안에 의원 개설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병원 내 의원 개설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지 않은 병원 안에 일반외과·내과·성형외과 등의 의원을 개설해 병원과 개원의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안. 반면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사무장의원 양산 합법화, 의료법인 본빌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병원 주변에 있는 개원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회, 대한약사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음식점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는 ▷휴계음식점·일반음식점업,제과점업, 위탁급식업 ▷편의점,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 직접 영위 제외) ▷안격 조제·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 공고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견 조회에 나선 것은 추가적으로 목욕장업·서점,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과 함께 건물임대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 제외),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등이다.

이에 의협은 병원내 의원 개설은 사무장 의원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급여 쏠림이 발생해 경영난과 도산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내 원 허용은 사무장 의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며, 개원가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합의에서도 상급종합의 외래 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로 동네의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는데 이 방향은 의정합의에서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대사업 범위도 금지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며,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병원이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운영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면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정책이 싸트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사안에 대한 각 단체별 의견을 논하는 것으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의협으로서는 현재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비공식으로 협의안건에 대해 각 단체에 돌아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었다"며, "합의된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관련 단체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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