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 명확히…이사회 거쳐 정관개정 결정

한국제약협회가 14일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이사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회무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를 재정립했다.

주요 내용은 △임원 규정 △회장 선임 △회장 및 이사장의 역할 명시 △이사장단회의에 상근임원 포함 △위원회 추가 및 변경 등이다.

먼저 임원을 규정하는 제11조는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이며 기존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상근임원(5인 이내) △이사 △감사로 구성하는 부분은, △회장 △상근임원(4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50인 이내, 상근임원 불포함) △감사로 변경됐다.

회장 선임의 경우 제12조 임원의 선임에서 기존 1항 '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해 총회에 보고한다'는 부분은 4항 '회장 등 상근 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해 이사장단회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이사장은 기존대로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을 선출해 이사장단을 구성하고, 이사장단이 이사장을 선임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회장의 직무에서 총회 소집권한은 제외됐다. 회장이 협회를 대표하는 책임운영자라는 부분은 빠지지 않았지만,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것이 '회장은 총회, 이사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총회소집권' 누락으로 회장의 권한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협회 측은 "기존에도 총회를 회장만의 뜻대로 열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장단 등의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역할 조정 과정에서 명목상 주체가 변경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27조에서 이사장단 회의에는 상근임원을 추가했으며, 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을 이사장단이 사전 심의한다는 조항은 삭제됨과 동시에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이사장단회의가 사전심의해 신속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사회를 대신해 결정키로 했다.

제29조의 협회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도 확대 또는 변경됐다.

이에 약가제도위원회, 천연물신약위원회,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가 변경 또는 신설됐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기존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임원 해외출장부터 1000만원 이상 소모품 '이사장단' 거쳐야

특히 정관 제27조에 근거해 회무 진행의 상당부분이 이사장(단)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임원의 해외출장과 건당 1000만원 초과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제경비 지출, 예산집행실적보고(반기), 약가제도 관련 정책건의 및 의견 제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 업무를 이사장(단)에 보고 또는 협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비용 조정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 전체적인 컨셉은 원칙과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라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조순태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회를 대표하는 것은 회장이고, 적어도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간 분명한 역할을 명시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협회가 되고자 한다"며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혼선이 생기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개정된 정관이 협회의 총 책임운영자를 회장으로 명시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회장의 권한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단으로 변경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사회 50명 중 46명이 참석 또는 전권을 위임했으며,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했기에 이번 정관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 한국제약협회가 14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