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 남아 항고 실익 크지 않다고 판단"

▲ 보령제약 스토가

보령제약의 주력 항궤양제 '스토가'가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스토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1(협상 거쳐 등재된 약 중 예상 사용량보다 30%이상 사용된 약)에 적용돼 5월 1일자부터 기존 155원에서 147원으로 인하가 예정됐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보령제약의 소장을 접수받고 30일 심문을 거쳐 1일자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약가인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토가는 147원 약가 인하가 적용되지 않고 155원으로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8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처분에 항고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취소)의 판결이 같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용량 약가연동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절차상 다른 부분도 있었고, 아직 집행정지만 다뤄졌기 때문에 본안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일단 약가인하 집행은 정지했지만, 차후 진행되는 처분 취소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 측이 언급한 '절차상 차이'는 스토가가 처한 약가인하 '이중고'의 특수성으로 풀이된다.

스토가는 지난해 7월 제네릭이 다수 발매되면서 기존 보험약가 290원에서 203원으로 인하됐다. 올해 3월 28일에는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1에 따라 진행한 협상에서 기존 약가 203원에 4.9% 수준을 인하한 193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4월 1일에는 가산기간 종료로 203원에서 155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뒤, 이전 협상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155원에 협상 결과(4.9%)가 반영돼 147원까지 추가로 떨어지게 됐다.

약가인하에 연이은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사실상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급격히 추락하는 약가의 손을 겨우 붙잡아 둔 셈이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본안소송 관련 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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