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스티렌정(동아에스티)'에 대해 의료계에 이어 한의계에서도 즉각적인 급여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은 명백히 조건부급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즉시 급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티렌정(동아에스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 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동아에스티측은 오는 5월말까지 임상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고, 복지부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해 급여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급평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4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독려해왔으며,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제약사(동아에스티)에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 취소를 촉구하면서,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이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해 허가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며 "스티렌은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이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는 의약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시험으로 증빙이 기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스티렌정에 대한 대면회의 계획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스티렌정을 포함한 천연물신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엉터리 약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물신약에 대한 고시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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