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5시부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5월 중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원격진료는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했으며, 5월 중에 조속히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소한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모형 설계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첨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해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대진의사 신고일원화 방안은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도 보상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5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하기로 했다.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율시정 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는 통합운영하기로 했다.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4월 말)했으며,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 유지)했다.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해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엔 보건의료정책관과 6개 단체 부회장이 참석케 된다.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보건의료정책과장·담당사무관·의협 이사 등이 참석해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자법인 논의기구는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구성 회의(4.4일)에 치협 등 타 단체가 불참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의협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