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쟁점 리포트 발표

의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리포트를 냈다.

리포트는 일반인과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와 영리 행위 허용에서 자연인과 법인 간의 불균형 문제,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쟁 등으로 요약했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시장 진입에 대한 차별성과 관련해 의사와 의료법인만을 진입하게 하는 것은 나머지 공급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이 논쟁은 출발점에서 현실 인식의 오류가 있다”며 “현재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연인인 의사는 영리적 성격의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은 비영리법인만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불균형이 있는 것”이라며 “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로 제기될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해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으로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순기능”이라며 “대자본을 바탕으로 기업형 병원이 영리추구를 우선시 해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는데 전념 하는 것 등은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로 끝을 맺으며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개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돼 있는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결국 개설 주체가 의사이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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