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통해 병상억제 방안 7가지 제시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증가 중이다. DRG, 인두제 등 지불제도를 바꾸고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병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대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당 병상수가 많은 실정이다. 더이상 '병상 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서울 대형병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또 "단순히 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거나 장기 재원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정책으로는 병상수 감소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급성기병원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억제를 위해서는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헝가리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병상공급 억제 정책 △병상수요 억제 정책 △직접적 가격통제 △공급자 이익 통제 △지불제도 변경 △건강증진으로의 전환 △공급자 인증을 통한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하는 방향에 더 힘을 실어줬다.

우선 의사 '봉급제'나 '인두제'를 실시해 공급자 이익을 통제하면, 의사들이 입원을 증가시킬 동기를 상실하면서 병상이 억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포괄수가제(DRG) 등으로 지불제도 변경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공급자들의 반응으로 입원 및 병상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제 미국에서 DRG를 시행한 후 병상수 감소에 상당히 기여했다"면서 "원래 목적인 '의료비 통제'를 달성했고, 적정병상을 유지하게 한 강력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견지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정 이상의 양질의 수준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병상을 인증하는 '공급자 인증을 통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와 연계해 병상수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인증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정 수준에 도달치 못한 병원은 병상수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병상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요자 통제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효과가 적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접적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입원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형평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한 건강증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입원치료 발생 자체를 줄인다는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수 있다"며 부차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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