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기존 최고 57만원에서 최고 867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금액 규정이다.

현재 제조업자와 품목허가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7만원이었지만, 현행 기준이 1992년 제정된 이래 변경 없이 유지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7만원에서 최고 867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밖의 내용은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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