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10일 진행된 의료계 휴진투쟁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협에 과징금 5억원 그리고 노환규 전회장과 방상혁 전기획이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정영기 아주대병원 교수(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은 처벌이 면제됐다.

이에 의협과 의협 비대위, 충청남도의사회는 즉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3월10일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의 질환이다. 정부가 이동전화나 PC등을 활용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된 것.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 하루에 불과했던 3월10일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도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으로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이 상위하는 것임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힘겹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최근 전국민을 시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듯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전문가의 명확한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비극이 수시로 일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기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던 의료계의 비극적 상황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들이밀어 과부하를 가중시키고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땜질식 편법을 제시해 의료계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사회는 "공정위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불공정한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며 "3월 10일 의협의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각 단체들은 "공정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각 공정위의 불공정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위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파악한 후 공정한 보건의료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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