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10주년 기념 포럼 개최... 법정단체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법에 근거한 공익법인이 돼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학한림원 창립 10주년기념 포럼에서 의학한림원이 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익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지만 미국의학한림원(IOM)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면 법정단체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임정기 의학한림원 부회장은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원, 공학한림원 등이 차례로 법에 근거해 설립됐고, 우리나라도 공학한림원 등이 법에 근거했으므로 의학한림원도 법에 근거한 단체가 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의학한림원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려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입법의 당위성은 그동안 의학한림원이 고유의 영역에서 활동해 왔고 활동이 더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단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의 생각에 따라 의원의 생각에 따라 의안이 잠잘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종면 정책개발위원도 IOM이 법적 단체로 지정되면서 재정적인 독립을 이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정책개발위원은 “IOM은 생명과학, 이학,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가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권위 있는 자문을 위한 기관이다. 대중과 정부 및 의사결정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자문을 위해 연방정부 밖에서 민간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IOM은 운영의 70%를 정부가 필요한 연구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30%는 다른 기관의 단체가 요청하는 연구를 받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IOM은 미국의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박병주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IOM은 정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줘 연구비를 지원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정부 예산을 받는다고 구속되거나 연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고, 의학한림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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