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실거래가 파악·약가인하 기전은 강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또 실거래가 파악과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 지난 1월 구성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제약협·병협 등 공급자 단체(6), 공익단체(2), 전문가(4) 등 17명이 참석하고 있다.

2010년 10월 도입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해 왔다.

이 제도는 특히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후 약가재평가 일괄인하로 2012.2~2014.1월 2년 유예 후 지난 2월 재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까지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20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은 삭제했다.

입법예고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삭제한 반면 약품비 절감에 관한 장려금 지급은 구체화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나 대체조제 장려금 등 장려금 종류를 세분화하고 장려금 지급절차·방법을 마련한 것.

또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서는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를 통합, 개편했다.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3개의 장으로 규정(현행 9개 조항을 4장 19개로)했고, 저가구매와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안)은 저가구매 장려금에 사용량감소 장려금(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을 제공하게 된다.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은 20%(10~30%)며,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은 35%(10~50%)다. 약국은 기본지급률이 20%다.

이와 함께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으며,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른 것.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은 삭제했으며, 7월 2일 이전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6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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