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설명회…인센티브 제공

▲ 21일 열린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설명회.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건훈 복지부사무관은 21일 병협강당에서 열린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은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시켰다.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기 전문병원은 ◇질환(12개)은 관절질환, 척추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주산기질환(신설) ◇진료과목(9개)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 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경우 21일부터 5월30일까지 40일간, 고시 행정예고는 21일부터 5월12일까지 22일간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이남석 부장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정·평가를 소개했다. 이 부장에 따르면 제2기 전문병원은 지정요건(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항목별 평가(상대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임상질(추가), 의료서비스 수준(추가)이며, 상대평가 기준은 의과의 경우 총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이 된다.

특히  환자구성은 지난 한해동안 건보·의료급여로 입원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질환별, 진료과목별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 구성비율을 보면 ◇질환별로는 관절 45%, 뇌혈관 30%, 대장항문 45%, 수지접합 45%(또는 66%), 심장 30%, 알코올 66%, 유방 30%, 척추 66%, 화상 45%, 주산기 25%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45%(또는 66%), 소아청소년과 66%, 안과 45%, 외과 66%, 이비인후과 45%, 재활의학과 66%다. 단, 산부인과는 모수에서 정상신생아는 제외하게 되며, 재활의학과는 전문재활을 받는 환자로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를 대상으로 했다. 발병 정의는 보행·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현재 상태의 원인이 된 사고·질병의 발생 시점이다.

또 산재환자의 경우 뇌혈관·수지접합·화상·재활의학과에서는 산재자료를 추가제출이 가능하다. 기왕증으로 인한 것은 모수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병이 변경됐을 경우엔 동일성이 인정되는 진료실적만 포함된다. 

진료량은 해당병원의 전문진료 질병군·일반진료 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연환자수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연환자수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필수진료과목은 공고일 현재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갖출 경우를 말하는데 ◇질환별 과목은 관절(정형외과·내과), 뇌혈관(신경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대장항문(외과·내과), 수지접합(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내과), 심장(흉부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 알코올(정신건강의학과), 유방(외과·내과), 척추(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내과), 화상(외과·내과), 주산기(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과), 안과(안과), 외과(외과·내과), 이비인후과(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재활의학과)다.

의료인력은 공고일 기준 6개월전부터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8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단, 알코올·유방·화상·외과·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 뇌혈관질환 6인 이상, 한방 4인 이상이다. 2개 이상 면허 전문의는 1개만 인정한다.

특별시·광역시·수원시·성남시·부천시·고양시·용인시 이외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8인은 5인으로, 6인은 4인으로 했으며, 4인 기준은 변함없다.

최소병상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척추는 80병상, 화상·주산기·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재활의학과는 60병상, 유방·안과·이비인후과는 30병상이어야 한다.

특히 새로 적용되는 기준인 임상 질 지표는 재원일수·합병증발생률·재수술률·재입원률·치료결과 등을 포함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적정성 평가 적용분야는 평가항목별 2등급 이상으로 기준치를 설정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을 전문병원 지정 요건화 했으며, 올해 지정평가 공고후 5개월내 인증서 제출시 인정키로 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총전문의 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수 40%, 환자 구성비율 40%, 진료량 20%로 구분했다.

올해부터는 또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추가했다.

이 부장은 "상대평가시 지역·분야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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