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까지 보장됐던 조성물 특허 완전 무효화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4월 1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이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고용량 관련 특허 외에도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1심)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려면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특허 관계는 모두 글로벌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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