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연구목적과 해외허가 등의 목적에 한해 의료인이 PMS(시판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PMS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갯수는 식약처장이 고시로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했다.
 
또 복약지도서의 양식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기재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제곱미터) 미달시 현행 관련 처분 기준은 '업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영업소 또는 창고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허가 취소다.

유사 직능에는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를 삭제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 재발급 요청시, 민원인 편의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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