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천교구 국제성모병원이 명지재단측에 이사진 전원교체를 비롯 모든 권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일산의 명지병원, 제일병원, 성애병원, 분당제생병원을 교육협력병원으로 계약을 맺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던 것에 대해 명확하게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명지재단이 제시한 비용보다 높게 제안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인천교구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내용을 잘알고 있다는 명지재단측 관계자는 “인천교구는 국제성모병원과 강화, 송도에 있는 인천가톨릭대학교, 7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동대학도 편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명지재단의 매각 TF와 인천 교구의 인수팀이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관동의대 매각이 쉽지만은 않다. 우선 명지 측은 마지막으로 교육협력 관계를 맺은 분당제생병원의 반발과 기존 제일병원, 성애병원과의 관계도 마무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대 학교의 합병(사립학교법 제36조)은 근거규정이 있으나 학교법인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도 의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속지주의에 따라 인천교구에서 강원도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인수가 가능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곳 교구와의 협의도 넘어야할 산이다.

명지재단 측은 부속병원으로 추진했던 프리즘병원도 매각한 상태에서 관동의대 매각에 한결 몸무게를 줄인 상황이다.

한편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명지학원측과 관동의대 교육협력병원이었던 일산의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소송결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