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서울시청에서 매달 진행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나, 심평원은 "전혀 문제될 것 없으므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13시~15시)에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확인 제도는 병의원에서 낸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과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만약 환자가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구청에서 제공해왔으나,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청에서도 시행하는 것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같은 상담활동 외에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 국민 편익 제공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클릭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서울시와 연계키로 했다.

이같은 심평원 서울지원의 활동에 서울시의사회는 10일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미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진료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고, 의원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직접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이는 환자와 의사간 불신만 조장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이동상담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지원 운영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행위도 아니며, 오히려 급여행위를 한 후 비급여로 돈을 받는 위법한 행위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왜 이것이 환자-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올바르고 좋은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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