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 문제 병원들 고발 불사

▲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10일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자정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최근 발생한 성형사고·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성형외과의사회 이상목 회장은 10일 "최근 불거진 의료사고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리수술·근로기준법 무시 등 불법행위에 제재

성형외과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량의 마취제 유통부터 의사면허 대여까지 악순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업무강도 등이다.

특히 병원을 대표하는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고 환자에게 대량으로 마취제를 투여한 뒤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쉐도우닥터)하는 문제는 의료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워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들도 쉐도우닥터 문제를 인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또 대리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되고,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것도,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적극 대응 △무분별한 과대광고 자율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됐던 병원에 수 차례 경고하고, 병원장인 이 모 회원은 제명했으며, 불법적으로 면허대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회원에게는 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또한 향후에도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겨웅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솜방망이 제재에 영업도 버젓이, 법의 심판 기다린다

그러나 쉐도우닥터가 의료법상 규제할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사법적인 철퇴를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문제를 지적받은 모 병원은 명예훼손까지 언급하는 패기를 보인 것. 이에 의사회 측은 "그게 바로 문제다. 그러나 의사회에서 제명조치되면 그들은 의료계에서 일종의 섬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15건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의치않는다. 안하무인이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련의 사건을 미연에 예방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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