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립 노인 전문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4월과 5월에 심사조정
된 병원비가 전체 청구금의 30%가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입원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생산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 환자들을 이렇게 오
갈데가 없게 만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치매환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없이 가정과 병원에
그 모든 부담을 떠안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내용이 어
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현재 건보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 시
설 및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정해 결정되
고 있다.
 2. 입원료의 경우 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
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로 되어 있어, 진료내
역 참조하여 소요된 의료자원의 양에 따라 입원료의 관리료 중 일부가 심사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원은 의
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
다"고 정하고 있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의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아울러 치매 입원에 관련된 장기수가 개발단계 등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추진 중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 바란다.
[Q] 치매 환자들도 몇개월 이상 병원에 있게되면 입원비가 조정되거나, 투약되는 약물이 조
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결국, 환자를 몇개월 병원에서 간병한 후에 다
시 가정으로 보내라는 결론인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당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
령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심평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어
떠한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노인전문병원의 특성 등을 감안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장기입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 노인전문병원의 장기입원환
자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요양급여기
준에 의거 입원 진료기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모든 진료에 대하
여 장기입원이라 하여 심사조정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
여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가 심사시 조정될 수 있다.
 2. 아울러,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치매 환자 등에 알맞은 수가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장기 요양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차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시 지속적
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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