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효과검증 위해 설문참여" 당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담은 법령이 공포됐다. 이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 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회의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해왔고, 올해 1월19일 임시총회를 통해 모아진 전공의들의 의견을 2월5일 보건복지부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반영해 해당 법령이 공포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첫 법적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지침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단속규정을 더 강화했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제제에 대전협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에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그동안 법안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모든 유관단체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고 전공의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수련 현장부터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병원들이 법적 제제 전에 정상적인 수련환경 제공을 통해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전공의 표준 수련 고시가 공포되면서, 해당 법령이 수련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대전협에서는 '2014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대전협에서 매년 시행해오던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오늘(2일)부터 진행한다"며 "해당 문항에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실질적인 변화와 장단점들에 대해 진솔한 의견들을 모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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