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상반기 75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하반기에도 75개소에 대해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2014.2.14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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