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제68차 대의원총회

▲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식 의장

전라남도의사회 김영식 대의원회 의장이 22일 열린 제69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격의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영리법인 등의 이슈를 언급하며 말문을 연 김 의장은 "이에 대한 합의안 도출과 번복으로 인해 파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회의에서 24일 예정된 파업이 유보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에 참여했던 의사들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 모두 상처를 받았다"며 작금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느다란 기대감이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파업에서 시군구별로 의사들의 참여율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무엇이 회원들과 100년 이후의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의사회 나창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나창수 회장 역시 인사말에서 김 의장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문구를 인용해 소통을 위한 여유와 이를 통한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의 사태진행 추이를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분업 때의 경험이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서 투쟁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앞으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지 관찰해야 하고, 선거 후 약속들이 흐지부지된다면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하고, 이를 위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외의 공통분모를 학생들을 필두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전라남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제도를 관치의료로 지목하며, 정부가 아직도 의료계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의사면허 반납이나 총파업투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전라남도의사회는 총 123명(위임 21명) 참석으로 성립됐으며, 수입 2억5679만1090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2319만1090원 증액했다.
 

▲ 전라남도의사회 제68차 대의원총회

제66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선출방식 개정(전 회원 직접전거) △전라남도의사회에 심평원 실사 및 보험공단현지 조사 등 문의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에 관한 것(전담 변호사 위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저지 대책 강화(진료의사 전액 부담 건) △의사가 동반되지 않은 건강검진 역외 출장검진 전면폐지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및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의 법제화 △보건소 일반진료 행위 금지(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반 병의원과 동일하게 적용 / 질병 예방과 교육 및 방역과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관리 등에 전념) △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 △D제약(D쏘시오홀딩스) 약품 바꿔쓰기 운동 △국회담당인력보강(입법발의 전 국회 상주 모니터링 인력 보강)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학교와 의료기관의 단체계약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정책 실명제에 대한 안건에서는 원격진료 및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4적으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보건의료정책 권덕철 국장, 보건의료정책 이창준 과장을 지목했다.


[결의문]
-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당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각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난 3월 1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합의된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와같은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우리들은 언제라도 정부와의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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