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0% 증액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0일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50% 증액된 총 자보진료비의 0.075%로 결정했다.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는 2013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가 '자보심의회'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가 큰 폭으로 줄어 수수료 수입이 축소, 심의회 운영비 부족분을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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