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입법에 반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17~20일 낮12시까지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결과를 수용할 경우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