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지부-의협 기자회견

 
제2차 의-정 협의에선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선 명시되지 않았던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이 나와 24일 총파업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16일 도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17일 오전 10시30분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회관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의협 협상단 최재욱 단장은 이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입법 전에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협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하고 의협은 정부와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수행을 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과 의료영리화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 병원협회 외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까지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논의기구에 참여해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뚜렷이 개선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기구도 마련키로 했다.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돼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논의 의제가 수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일차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정부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판단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협상결과가 의협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지만 건정심 구조개편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타단체와 함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협은 최선을 다해 협의했다면서 회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듯 의사의 양심에 따라 어떤 것이 국민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후속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차 협의결과에 대해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도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는 전체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종료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격진료·투자활성화대책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함.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함.
 
◇건강보험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함.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함
.
◇의료제도 개선·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함.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함.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