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수요 75% 달성 목표


농어민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료는 2006
년도부터 50%를,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8년부터 중위소득보험료의 50%인 2만 7900원
을 지원하게 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대표 등 각계
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민의 건보료는 빠르면 2/4분기부터 30%,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
인당 최고 1만4800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보건소 등의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
을 설치, 농어촌지역의 보건인프라를 구축키로 했으며,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
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 노인의 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까
지 요양수요 충족률 75%를 목표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확충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육
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장관은 이날 "농어촌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은 민간의료자원의 농어촌 기피현상과
공공보건의료 재원부족 그리고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방식 때문으로 지
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담배값 인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재원마련과 지자체별 지방재
정자립도를 감안한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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