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하루 휴진(의료계는 파업)을 했을 경우 복지부의 대응방안이 지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적이 눈길을 끄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대한 의협 노환규 회장의 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공권력이 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사·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
 
복지부는 7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복지부 입장' 브리핑에서 하루 계획서를 제출하고 총파업에 참여해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하는 '휴진 계획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결국 휴진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총파업(복지부는 집단 진료거부) 참여가 원인일 경우 복지부와 시·군·구는 진료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15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법 59조 제1항 지도와 명령(행정지도명령)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것"이라며, 개원의들은 매주 일요일 집단휴진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건지 되묻고 그러면 이 때마다 업무정지를 내릴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59조 2항 지도와 명령(업무개시명령)도 "집단휴진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려야 한다"고 밝히고 휴업도 하기전에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은 업무개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어선 안된다고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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