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봉계약 제대로 하고 있나?
1.NET 연봉 계약의 부작용
2.통상임금 판결 대처방안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공정하고 정직한 근로계약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간의 서명을 날인해 체결하고 을과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NET계약을 GROSS로 바꿀 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와 함께 알아본다.

임금·연장근로·유급휴일 등 꼼꼼하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사항, 취업규칙 내용 등이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둬야 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주5일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 등으로 설정한다.

시간외 근로가 예정돼있는 경우 이를 미리 표시하는 것이 좋다. '갑과 을은 주3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에 합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이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휴일 표시(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를 하면 된다. 

임금은 월급여액을 말한다.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식대보조비 등의 구체적 사항을 담는다. 추가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연장·야간 휴일근로는 관리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임금에 산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법의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있어 유념하고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는 당연히 정산 지급해야 한다. 

NET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은 불법

NET 1300만원 급여를 받는 A의사가 있다. 비과세 해당 부분은 없고 부양가족은 본인 한명이다. 연장근무가 월 30시간이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포함한다고 가정해보자. 연장근무수당 30시간은 포함 가능하지만, 퇴직금 포함은 불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에서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기 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실 기존 NET급여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부담이 막대하다. 실제 신고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ROSS제로 전환을 권하는 이유가 된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리 산정해서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NET제에서는 병원에서 세금을 모두 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병원이 소득신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세무 및 노무 감사에서 적발될 소지가 있다.
 

 

최근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 및 급여축소 신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세무·노무 실사에서도 불안요소로 작용해 병원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즉, 급여축소 신고로 나머지 급여분에 대한 비용신고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 많은 원장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부만 신고하고 있다.

만약 NET 1300만원 급여자가 만약 700만원 소득만 신고하게 되면 신고환산금액은 876만5600원,  미신고금액 600만원으로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용처리를 못하게 된다. 급여신고시 소득신고를 1855만원(NET 1300만원 기준)을 해야 하는데, 세금부담을 모두 병원에서 해야 하는 NET제에서 세금부담은 월 약 1100만원에 불과하다.

퇴직금을 반영할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NET 1300만원 상태에서 요구한다고 가정하면, 병원은 기존 부담에 추가로 1885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을 반영하기 위해 NET 월급여를 줄인다고 하면, 근로자는 반발해 타병원으로 이직할 확률이 높아진다.

합리적인 GROSS제로 바꿔라 

결론적으로 병의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GROSS연봉제로 바꿔야 한다.
 

 

근로자부터 NET제를 포기하고 GROSS제를 받아들여 세금신고를 정당하게 하고, 월 실급여는 양보하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을 권한다.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계약에 명시된 연장근무 외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당장 신고된 급여에 대해 제대로 되어있는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변경 이후 연말정산을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용자는 급여신고를 모두 정확하게 하고, 퇴직금제도를 통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차휴가 및 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대신 급여부분에 대한 신고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만큼의 세무적·노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분을 제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의 차가 클 수 있지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도 각종 소득공제 부분에 따라 개인차별로 환급금액을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폭탄의 위험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당한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해 비용신고를 함으로써 회계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의 큰 과제다. 당장은 혼란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병의원 근로계약 문화를 창출해나간다면 바람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